울산구치소 공고 제2024 - 호
“청렴은 나의 깨끗한 모습이며,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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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공사
연결통로 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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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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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청렴계약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불공정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의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불공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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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구치소 : 울산광역시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
▣ 복 지 과 : 사무청사 1층 (계약담당 052-228-9504, 건축담당 052-228-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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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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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공사 연결통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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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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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축 수용동과 본관동 연결통로 조성공사
2. 철근콘크리트 공사
3. 방수, 조적 및 미장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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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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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안시설내 작업으로 출입의 통제, 작업시간의 제한이 있음.
② 발주기관의 운영에 따른 작업 일정의 조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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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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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지역, 업종), 적격심사대상, 총액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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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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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10:00 ∼ 2024년 11월 2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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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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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시공현장 상태 등 입찰 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아래 일시 및 장소에 방문하여 설명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 참가여부에 따른 제제는 하지 않음.
② 일시 및 장소 : 2024.11.22.(금요일) 10:00 울산구치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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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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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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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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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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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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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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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7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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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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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29,09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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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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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2,9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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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도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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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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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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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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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금액
(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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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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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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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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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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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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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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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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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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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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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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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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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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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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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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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통 및 금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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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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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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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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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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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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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지사·지점 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조달청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ⅰ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ⅱ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ⅲ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ⅳ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구치소 복지과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착공 이전에 우리 소에서 요구한 보안심사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출입 가능여부의 허가를 득한 자로 하 여금 본 공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울산구치소 내 공사로 담당직원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 서류를 울산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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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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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46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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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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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7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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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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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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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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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36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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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준공(또는 기성)대가 신청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 료 납입확인서를 포함)와 보험료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 빙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4호 2018.12.31.) 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은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비에 의하여 상기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라.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 1,531,660 원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8항가호에 따라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8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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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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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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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 공제 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되었으며, `2024.1.1. 이후 퇴직 공제 가입 대상 건설 공사(공사 예정 금액: 공공 1억원)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태그를 직접 태그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가 있고, 건설근로자는 금융사로부터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부여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 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
(노무비×2.3%)’ 사용
※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 1666-5119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전자장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 (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공사입찰유 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 월 20 일
울 산 구 치 소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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