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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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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733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0 09:43
공고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담당자 계약팀공통(☎: 064-710-6594)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518,52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88,466,501 원
   
추정금액
13,858,9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32,544,000 원
추정가격
10,471,38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40,41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3068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사각형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공사구분

종합

공사유형

신설

공사개요

 물류센터 건축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40일

추정금액

(A+B+C)

 금 13,858,934,000원

 

추정가격(A)

 금 10,471,383,636원

도급자 관급자재액(C)

 금 2,340,412,000원

부가가치세(B)

 금 1,047,138,364원

관급자 관급자재액(D)

 금 232,544,000원

기초금액(A+B)

 금 11,518,522,000원 (천원미만 절사)

2.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10:00 ~ 2024. 12. 05.(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05.(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또는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한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계속비 대상공사이며, 일반경쟁, 적격심사, 지역의무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

122,008,176원

96,115,330원

62,359,734원

12,446,935원

156,093,098원

64,050,380원

75,392,848원

588,466,501원

사각형입니다.

 타.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공사는‘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실적 인정기준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의 비율 의하여 평가합니다.

업      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471,383,636원

 100%


 라. 기술능력평가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개정 따라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추정가격 300억 미만 100억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율은 노무비 26.48%, 기타경비 3.50%, 일반관리비 4.42%, 이윤 6.12%이며, 난이도 계수는 0.90(C등급)입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차.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증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한 후 2024. 12. 4.(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후 다시 제출포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710-4722, 부태식)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개인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6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710-4722, 부태식)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2, 송창조)


2024.  11.  20.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