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등학교 제2024-13호
2025년도 상문고 구관,본관,신관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 공사를 공고합니다.
2024.11.14.
상 문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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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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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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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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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문고 구관, 본관, 신관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상문고등학교 구관,본관,신관
다. 공사내용 : 상문고등학교 구관(지혜관),본관(행정관),신관(성실관)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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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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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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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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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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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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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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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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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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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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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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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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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예정
바. 특이사항
◆공사착공 : 학교에서 지정한 착공일에 반드시 이행(특별한 경우 협의)
◆본교 현장 진입로 및 사업범위와 현장여건·상황을 반드시 확인
1) 계약자는 본 공사가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착공 전 발주처와
협의한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 후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2) 학교관계자의 안전 및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 손실,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 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 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설계도서와 현장이 상이할 경우 학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 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공사 이후 진행되는 공사로 겨울방학기간 내 준공 가능한 업체만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10.2.시행)」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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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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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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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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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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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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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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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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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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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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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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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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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카.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 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 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본교 행정실(02-586-314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4.11.21. 12:00 ∼ 2024. 11.28.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8. 13:00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 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상문 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 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 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348,611,639원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 8735호, 2024.10.2. 시행) 제2조 1항 2호의 <별표2>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선 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시 차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 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 상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 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 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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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 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9) 소방시설공사업법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지급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1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 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 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상문고등학교 행정실(02-586-3141)
상문고등학교장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상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상문고 구관,본관,신관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상문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상문고등학교장 귀중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기관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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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확인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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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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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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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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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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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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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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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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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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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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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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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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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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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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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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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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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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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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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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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
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
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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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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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역)업체명 :
■ 점검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4.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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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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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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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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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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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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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의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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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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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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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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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 후 작업을 하겠습니까?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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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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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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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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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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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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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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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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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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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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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상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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