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151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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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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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0,566,4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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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라. 공사개요: 도로개설 L=81m, B=4m
마. 설계금액: 금347,500천원(도급 313,200 폐기물 34,300)
바. 기초금액: 금313,200,000원(추정가격 284,727,272원, 부가세 28,472,728원)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 공사구성 업종 및 구성비율
계(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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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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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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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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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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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13,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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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7,04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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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45,3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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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00,8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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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로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이 점 유념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전문업체가 1순위인 경우 우리 구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까지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 제출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 제출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전자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1:00 ~ 2024. 11. 26.(화) 12:00
라.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4:00
마.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6. 유찰시 재입찰 : 2024. 11. 26.(화) 17: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8: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자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 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나라장터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및 「조달청 시설 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13.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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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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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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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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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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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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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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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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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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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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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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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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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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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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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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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제출 전에 우리구 건설과(☎ 605-4704)에서 공사내역서를 숙지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 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진구청 재무과 ☎ 605-415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진구청 건설과 ☎ 605-470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