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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3485-00 공고일시  2024/11/20 10:09
공고명 2025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단가계약, 개금동 외 4개동)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담당자 박정민(☎: 051-605-415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1,03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5,852,060 원
   
A 법정보험료
17,309,318 원
   
추정금액
331,0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0,938,18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4-1522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확인 후,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은 17,309,318원입니다.

금회 우리구에서 공고한 「2025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단가계약, 부암동 외 5개동)」과         「2025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단가계약, 개금동 외 4개동)」, 2건 중 1건의 공사에 찰된 업체는    타 1건의 공사에는 계약 체결을 배제합니다.  ※재입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낙찰자 중복 시 2건 중 낙찰금액 높은 공사건으로 낙찰자 결정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5년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단가계약(부암동 외 5개동)]

 2025년도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단가계약(개금동 외 4개동)]

위치

부산진구 부암동, 초읍동,당감동, 양정동, 연지동, 부전1동 일원

부산진구 개금동, 전포동, 범천동, 가야동, 부전2동 일원

공사내용

ASP구간 하수관(D200)매설(인력)외 102공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5.12.31.까지

설계금액

금331,032천원(도급 331,032천원)

기초금액

금331,032,000원(추정가격 300,938,181원, 부가세 30,093,819원)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입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하수관 누수 긴급복구, 하수시설 긴급 보수 등 긴급 및 수시적인 공사가 대부분으로, 하수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전문공사)로 제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공

      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 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1:00 ~ 2024. 11. 28.(목) 12:00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28.(목) 14: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유찰시 재입찰 : 2024. 11. 28.(목) 17: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8: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  225,852,060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순 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평가는【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평가기준<별표 6>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로서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024.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시 전액 제외

9.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

   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및 「조달청 시설 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1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7,309,318

3,668,867

4,657,236

475,118

2,380,365

6,127,73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 전에 우리구

     건설과(☎ 605-4686)에서 공사내역서를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진구청 재무과      ☎ 605-415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산진구청 건설과      ☎ 605-468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