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온실 신축공사 입찰공고
|
|
봉 화 군
|
농업기술과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8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온실 신축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312-1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마. 공사내용
1) 경질필름 경량철골구조 스마트 온실 2동 : 35,716.8㎡
2) 복합환경제어 설비 1식 및 냉·난방 설비 공사 1식
3) 부대공사 1식 (폐식물 처리시설-자원재생시설 288㎡)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관급자 설치
|
16,520,634,000
|
15,983,634,000
|
14,530,576,517
|
1,453,057,651
|
537,000,000
|
|
※ 합계 금액은 천단위이하 절사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금13,089,811,000원(81.9%)
2) 기계설비공사업 : 금2,893,823,000원(18.1%)
사.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 노임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한, 공사원가 사전검토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스마트 온실의 철골 구조물 시공의 전문성, 작물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복재, 각종 스크린, 복합환경제어 설비, 냉난방 공조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특수성등을 고려 할 때 전문업체를 통한 품질 및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 제한(시공실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신설공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하는 내역입찰 적용공사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물량내역서는 스마트 온실, 기계설비 공절별로 구분됨
다.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 야
|
입찰참가 자격
|
금속구조물
창호·온실
공 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주력분야
시 공
실 적
|
최근 10년이내 단일건 공사 기준으로 본 입찰 대상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스마트 온실 (경질필름, 경량철골구조) 10,000㎡ 이상의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완료된 단일건 공사실적 기준)
|
기계설비
공 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입찰 자격 중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나,
전문 건설업종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체 수급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효율적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수를 상기와 같이 조정함)
3) 공동 수급체 대표사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주력분야)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참여 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대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4. 11. 27.(수), 18:00까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실적증명서 제출
가.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완료된 공사 1건(단일건) 기준으로 본 공사와 같은
유형 (경질필름, 경량철골구조)의 스마트 온실 10,000㎡ 이상 준공실적
※ 당해 공사 참여업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
나. 시공실적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주력분야)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제출기한 : 2024. 11. 22.(금), 17:00까지
2) 제출장소 :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 농업기술센터 2층(농정축산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4) 시공실적 증명서에는 본 공사와 같은 유형의 경질필름, 경량철골구조의 온실
준공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준공실적증명서 원본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6)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
까지 미보완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7) 실적증명 발행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 및 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이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위 기관 외)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8) 발주자가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련 서류(도급계약서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9)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실적증명서에 보조사업자와 발주청의 확인이 동시에 기재되어야 하며 계약서, 준공조서, 세금계산서, 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7:00 ~ 2024. 11. 28.(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8.(목)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내역입찰로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업체명(대표사)”으로 합니다. (※ 첨부파일은 압축하지 않아야 함)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679-6667),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 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를 적용합니다. 본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최근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
- 평가기준규모 : 스마트 온실 (경질필름, 경량철골구조) 1ha 이상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1건 공사 하한실적)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스마트팜온실공사
· 인정규모 : 단일건으로 스마트 온실(경질필름, 경량철골구조) 1ha 이상만 실적 인정
2)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 2024. 12월 31일까지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미정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신청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난이도계수
|
21.39
|
3.97
|
4.52
|
4.30
|
E등급(1.0)
|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합 계(A)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580,500,011
|
107,807,929
|
136,850,686
|
13,961,126
|
69,945,90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229,381,867
|
19,961,776
|
2,590,721
|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580,500,011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이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유에 의거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마. 기타문의사항
- 전자입찰 문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계약문의(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054-679-6812 )
- 설계서 열람, 과업문의(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679-6667 )
2024. 11. 20.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 공사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