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83호
백운초 조리장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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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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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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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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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금액
추정금액
①=(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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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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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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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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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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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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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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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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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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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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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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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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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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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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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공종구성 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 열람은 시설담당에서 전자견적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 (043-640-6644 김성준)
3.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1.(목) 10:00 ~ 2024. 11. 26.(화) 10:00
4. 견적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4. 11. 27.(수)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4. 11. 27.(수) 11:00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제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jche00@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천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10.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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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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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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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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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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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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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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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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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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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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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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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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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견적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충청북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공사는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견적) 이용,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행정과 재무팀(☎043)640-6631, 담당자 권보희)
- 공사 내역에 관한 문의 : 행정과 시설사업팀(☎043)640-6644, 담당자 김성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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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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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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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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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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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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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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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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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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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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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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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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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공사명 기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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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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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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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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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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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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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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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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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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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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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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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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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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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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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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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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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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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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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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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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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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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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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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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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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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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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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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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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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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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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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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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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