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 공 개 수 의 협 상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훈령 제2867호 / ’23.12.11.)에 의거 순위가 확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후 국방관서(단, 방위사업청 제외)와의 계약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제3항 ‘라’, ‘마’목 참조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부 이기대 간부숙소 주차장 개선공사
나.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다. 과 업 설명일시/장소 : 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24.11.26.(화) 10:00
마. 개찰일시 / 장소 : ’24.11.26.(화) 10:30 / 입찰 집행관 PC
바. 예 산 액 : \78,040,000(부가가치세 포함 / ’24년 현금)
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12.24.(화)까지
아. 공 사 내 용 :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자. 공 사 현 장 : 부산광역시 남구(부대지정장소)
차.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78,040,000(100%)
2. 협상(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이며,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 여부 및 시공자격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이행확약서(또는 포기각서) 및 시공자격 관련 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국방관서 /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퇴직공제부금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 안전관리비는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 반영 공사의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품질관리비는 국방전자조달(D2B) 체계상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협상(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처리 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대상 공사 중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협상(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협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협상(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협상(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
해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협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
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도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라. 협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첨부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해당 견적제출 품목에 대한 규격 (사양서, 견본 포함) 및 단가, 기한, 단종여부 등 조달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협상(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 제8621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해군 제8621부대 감찰과 : ☎ 051-679-6733)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등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로 95(용호동) 제8621부대(우 48563)
나. 홈페이지 주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문의전화
1) 계약관련사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51-679-2325)
* E-Mail : bwh0422@mnd.go.kr
2) 설계/시공자격/공사관련사항 : 00전대 00대 설계담당/감독관(010-5207-4352)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운용 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서비스 데스크(T. 1577-1118 → 내선번호 1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0.(수)
해 군 작 전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