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2263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홈페이지 : https://www.cndc.kr/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ㆍ수 요 기 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기획실 재무회계부 (☎ 041-630-785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문의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 (☎ 041-630-7842)
○ 수요기관과 관련된 현장설명 장소, 입찰안내서 문의 등
-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 (☎ 041-630-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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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6.2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1.1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6. 입찰안내서(현장설명 시 배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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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5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나. 공 사 명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다. 공사현장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86-1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69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마.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공휴일, 휴일포함)
바.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0,650㎡의 판매시설 재건축 공사
사. 추정금액 : 33,058,000,000원【(추정가격) 30,052,727,273원 + (부가가치세) 3,005,272,72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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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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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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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공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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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5,000,000원(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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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5,000,000원(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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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공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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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000,000원(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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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000,000원(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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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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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00,000원(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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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00,000원(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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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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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000,000원(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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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000,000원(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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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사유형 : 신설공사
차.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24년 1월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어 시장 복구를 위한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연속성을 갖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 : Fast-Track)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범위,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 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타.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②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시공분야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16,752,272,727원 이상인 자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경쟁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⑤-1. ⑤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⑤-2. ⑤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⑤-3. 다만, ⑤-1의 해당업종 입찰금액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금액은 ⑤-1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분야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자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한 자로 신고(등록)한 자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관련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1.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④-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가. 신청자격 :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4. 11. 25.(화) 18:00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나라장터 전자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담당자 : 주택건축부 박민혜(☎ 041-630-7842))
※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적 파일(USB 등)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6. 공동계약
가. 구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며,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지역(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1.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④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⑤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 공동계약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나. 대표자 :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2024. 11. 25.(화) 18:00
②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병행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가. 일시 : 2024. 12. 02.(월) 14:00
나. 장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 담당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 박민혜(☎041-630-7842)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 통보 예정
다.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은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받을 수 있으며,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 입찰참가등록의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 입찰참가등록의 ‘가’목 ③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및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①항 이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④ 납부기한 : 2025. 03. 03.(월) 18:00
⑤ 납부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기획실 재무회계부
- 담당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기획실 재무회계부 김항(☎041-630-7852)
⑥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⑦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2. 26.(수) 10:00 ~ 2025. 03. 04.(화) 10:00
②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활용)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본설계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는 입찰안내서에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에 직접 제출하여야하며 접수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 박민혜(☎041-630-7842)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기본설계도서 평가 후 입찰자별 점수를 충청남도개발공사 경영기획실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4’에 따라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공사의 시급성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선시공분(Fast Track)으로 발주된 공사는 위의 ‘다’의 위원회로부터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③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 “-바-2)”에 의합니다.
⑤ 설계업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등에의한 낙찰자결정기준 제2절 “8” 또는 제3절 “8”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처리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종별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5】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점검 용역대금 보호 관련 사항
안전점검 용역대금 보호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 시 안전점검 용역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안전점검 용역대금에 대하여 채권양도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기본설계의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단독입찰자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합니다.
①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② 협의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③ 위의 ②의 경우에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 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②의 경우에 ③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1. 공사규모 및 유형구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500억원 미만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다. 평가대상(주업종)은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이며,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
추정금액(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
건축공사업
|
26,325,000,000원(79.63%)
|
26,325,000,000원(79.63%)
|
전기공사업
|
4,026,000,000원(12.18%)
|
4,026,000,000원(12.18%)
|
정보통신공사업
|
919,000,000원( 2.78%)
|
919,000,000원( 2.78%)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788,000,000원( 5.41%)
|
1,788,000,000원( 5.41%)
|
2. 재무자원 심사
가. 재무자원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① 사전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② 입찰자가 제출한 관련 증명서가 가장 최근의 증명서가 아니거나 신용평가 등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③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 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 자료가 관련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경험자원 평가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실 적 인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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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
|
Ⅲ유형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건축업종 실적
|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
가. 동일공사실적 Ⅲ유형은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나. 본 공사의 5년 간 업종실적 평가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26,325,000,000원입니다.
다.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는 Ⅲ유형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24년 상반기 반기벌점을 적용합니다.
4. 인적자원 평가
심사항목
|
심사공종
|
평가 기준
|
경력기술자
|
건축
(비주거)
|
건축-비주거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기술자
|
건축업종
|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
배
치
예
정
|
현장대리인
|
건축
(비주거)
|
경력심사는 건축-비주거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품질기술자
(2인)
|
건축업종
|
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3년 이상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기술자
(1인)
|
건축업종
|
※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를 평가합니다.
가. 건설기술자(경력, 일반)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해당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보유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력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②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사전심사기준<별지 제8호>)
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이상 적용) 심사 시, 기술인력 경력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①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경력은 건축-비주거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②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건축-비주거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③ 위의 ①, ②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 판매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④ 현장대리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아래의 자료를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 특급기술자의 경우 ‘경력사항 확인서’로만 평가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다.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11-가’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②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5.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는 건축-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건축-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자료로 평가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합니다.
①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②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③ 위의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기관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6.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가.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나. 신기술활용실적 평가를 위해 심사대상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자료
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가.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가.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당해 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합니다.
나. 평가대상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자도 평가하며 단, 단독입찰인 경우 배점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은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① 또한, 입찰자가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사전 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9. 사회적신인도 심사
가. 사회적신인도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신인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건축-비주거시설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건축공사업 23,931,818,182원 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합니다.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가. 본 공고문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우편번호 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에 아래의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문(당해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사전심사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1호>)
3) 자기평가 심사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2호>)
4)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3호>)
5) 업체현황 조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3호>)
6) 10년 간 공사실적명세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8) 시설공사 5년 간 업종실적 명세서
9)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10)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1)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3) 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
14) 신인도 관련 서류
15)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16)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등
나.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적 파일(USB 등)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EXCEL 파일 포함 제출
12.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나.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가격은 23,931,818,182원 입니다.
다. 사전심사 결과는 해당 업체 개별 통보 및 입찰참가적격자명단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게 공개됩니다.
라.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사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해서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요청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 및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 사전평가자료는 평가항목별로 우측에 견출지 등을 붙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평가자료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공주택실 주택건축부(☎041-630-7842)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사명
|
|
2) 발주기관
(발 주 자)
|
|
1-1)
공사위치
|
|
1-2)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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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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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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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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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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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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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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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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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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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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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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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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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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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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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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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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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시공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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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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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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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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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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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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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행안부 예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3] 동일공종그룹 구분표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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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 약 자: 대표 (인)
【붙임4】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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