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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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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7388-00 공고일시  2024/11/20 14:13
공고명 2024년 오정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3차 단가)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고담당자 서보미(☎: 032-625-705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7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196,347 원
   
추정금액
45,7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4-40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천시 오정구 분임재무관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년 오정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3차 단가)

 

총공사금액

금45,700,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4. 11. 21.(목) 10:00

기초금액

금45,700,000원

마감

2024. 11. 26.(화) 10:00

 

추정가격

금41,545,455원

부가가치세

금4,154,545원

품질시험비

-

개  찰

일시

2024. 11. 26.(화) 11:00

A       값

금2,196,347원

관급자재

도급

-

장소

오정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전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채권 매입의무 /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개요

    나. 공사위치 : 오정구 관내 도로시설물 41개소

    다. 공사내용 : 관내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정비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가, 나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 참고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 됩니다.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제8호 또는 9호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본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567,494원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금720,373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73,490원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834,990원

합계(A값)

금2,196,347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자.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손기승)

  ☎ 032-625-740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서보미)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오정구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오정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