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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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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187-00 공고일시  2024/11/20 14:24
공고명 양운로(양운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담당자 송숙영(☎: 051-749-414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31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723,681 원
   
추정금액
186,2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5,645,000 원
추정가격
120,28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98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52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양운로(양운고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공사개요

(위치)

 양운로176(양운고등학교) 일원

(내용)

 보도정비 A=1,216㎡ 등     ※ 공사설명서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추정금액

금186,299,000원

투찰개시일시

2024. 11. 22.(금) 09:00

기초금액

금132,314,000원

투찰마감일시

2024. 11. 26.(화) 10:00

 

추정가격

금120,285,455원

개찰일시

2024. 11. 26.(화) 11:00

부가가치세

금12,028,545원

개찰장소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

금53,985,000원

관급자관급자재: 35,645,000원

총액입찰(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토목1팀 (☎051-749-4695)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499,931

1,904,003

194,241

973,157

2,152,349

0

0

6,723,681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4695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