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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7917-00 공고일시  2024/11/20 14:39
공고명 2024년 주요 도로변 관목 식재지 동절기 보호책 설치 공사(다산1동)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서선율(☎: 031-590-535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53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86,574 원
   
추정금액
93,5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5,02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206호그림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남양주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 ~ O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 공사개요       

  가. 건    명 : 2024년 주요 도로변 관목 식재지 동절기 보호책 설치 공사(다산1동)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다산순환로, 다산중앙로 등 11개소

  라. 사업내용 : 보호책 설치 15,078m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3,532,000

93,532,000

85,029,091

8,502,909

-

-


2. 견적 제출방법

3. 견적 접수개시 일시

---------------------

2024. 11. 22.   09:00

4. 견적 접수마감 일시

---------------------

2024. 11. 26.   10:00

5. 견적 개찰 일시

---------------------

2024. 11. 26.   11:00

  가.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 개찰 장소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7.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8.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6,57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1,186,57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13. 설계서 열람 등

    본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공원관리과(☎031-590-285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다.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라.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 본 공사는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사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2855),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과(☎031-590-5352),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