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4-152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석대천 진출입 차단문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전기공사)
나. 위 치 : 석대천, 수영강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전원 인입케이블(가공) 23개소, 전원 인입케이블(지중) 1개소 설치 등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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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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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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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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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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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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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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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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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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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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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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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65,1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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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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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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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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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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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09:00 ~ 2024.11.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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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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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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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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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 른 면허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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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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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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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금65,101,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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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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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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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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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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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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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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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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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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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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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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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 은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 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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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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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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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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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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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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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749-1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건 설 과 ☎ 749-1621
○ 계약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재 무 과 ☎ 749-41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운대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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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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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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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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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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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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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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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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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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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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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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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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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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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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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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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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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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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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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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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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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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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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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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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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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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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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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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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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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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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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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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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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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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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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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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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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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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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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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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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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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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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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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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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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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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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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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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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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