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 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20.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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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정 왕포지구 농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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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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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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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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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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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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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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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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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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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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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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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7,8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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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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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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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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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7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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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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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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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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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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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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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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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금14,891,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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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사업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왕포리 일원
라.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한)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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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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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값 내역 (단위/원)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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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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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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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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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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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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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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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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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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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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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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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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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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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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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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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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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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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기타사항: 아.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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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8호 또는 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문의 : 우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 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무분야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무분야 및 비율
등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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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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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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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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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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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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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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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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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 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의무적용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콜센터1588-0800)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인 경우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부여군) 사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부여군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우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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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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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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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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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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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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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첨부: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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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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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첨부: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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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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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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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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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6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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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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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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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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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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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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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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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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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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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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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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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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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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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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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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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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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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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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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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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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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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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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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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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무상태표상 각 계정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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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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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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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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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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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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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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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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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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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연락처 : )
|
등록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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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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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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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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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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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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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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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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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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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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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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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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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