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혜학교 공고 : 제2024-47호
시설 공사(소액수의)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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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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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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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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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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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학교
교내 포장 및
배수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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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로부터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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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수) 16:00
~
2024.11.26.
(화)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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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7:00
자혜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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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138,051,000원
-기초금액 90,000,000원
추정가격: 81,818,182원
부가가치세: 8,181,818원
-관급자재 48,0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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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 47 자혜학교
나.공사규모: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경기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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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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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혐료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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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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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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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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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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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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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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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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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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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0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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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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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은 입찰 시 우리학교 기초금액 산출자료(원가계산서)상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타.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전문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를당사자로는하는 계약법시행령」제94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시행령」제9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 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봉로 47 자혜학교 교육행정실(☎031-293-6682)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마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바. 상기 5-라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무효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0.(수) 16:00 ~ 2024. 11. 26.(화)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정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입찰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자가 접속한 IP 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7:00
나. 개찰장소 : 나라장터 시스템
다.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낙찰자는「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우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자혜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
라“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가 서명하여 자혜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고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홍재숙(☏ 031-293-6682)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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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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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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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하고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수원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마.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
자 혜 학 교 장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자혜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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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자혜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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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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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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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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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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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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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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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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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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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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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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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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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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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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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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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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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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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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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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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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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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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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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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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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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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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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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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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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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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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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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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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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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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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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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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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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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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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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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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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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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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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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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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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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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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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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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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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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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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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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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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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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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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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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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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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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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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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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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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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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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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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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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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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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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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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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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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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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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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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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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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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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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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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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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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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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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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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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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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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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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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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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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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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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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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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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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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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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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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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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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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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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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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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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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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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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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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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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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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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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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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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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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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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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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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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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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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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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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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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혜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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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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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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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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