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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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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706-00 공고일시  2024/11/20 16:10
공고명 방화구립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담당자 강지희(☎: 02-2600-6210)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6,61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65,384,687 원
   
A 법정보험료
31,665,798 원
   
추정금액
536,61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36,649,340 원
추정가격
487,82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20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방화구립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공사설명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89일간

기초금액

536,611,000

추정가격

487,828,182

부 가 세

48,782,818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문공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진출 허용,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02-2600-42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공고기간

 2024. 11. 20.(수) ~ 2024. 11. 28.(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1.(목) 10:00 ~ 11. 28.(목) 10:00

개찰일시

2024. 11. 28.(목)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공지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마.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지정된 입찰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시 배제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공사원가: 465,384,68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시공경험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3분의 2를 적용·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이며, 업종 평가 비율은 100%입니다.

 자. 2024. 12. 31.까지 적격심사(경영평가 중 재무비율)평가 시 한시적으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대    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 및 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 선금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부채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0,669,596원

국민건강보험료

8,405,271원

퇴직공제부금

5,453,3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088,48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30,100원

안전관리비

319,000원

환경보전비

974,179원

품질관리비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및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dex.html) 의무적용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대상 공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을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 처리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계약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고용개선지원비에 관한 사항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소식광장 ⇒ 입찰정보 ⇒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 (☏ 02-2600-4255)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과 (☏ 02-2600-6210)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서구청 재무과(☎02-2600-6210), 감사담당관(☎02-2600-6006) 및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필요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강서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강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