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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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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8602-00 공고일시  2024/11/20 16:50
공고명 안흥소하천(2구간) 정비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공고담당자 김욱(☎: 031-860-217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65,07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37,500,840 원
   
A 법정보험료
258,121,571 원
   
추정금액
2,424,38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22,617,000 원
추정가격
1,877,33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9,31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4-170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종합공사(토목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입찰 참가 시 입찰 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족하는지 여부 확인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흥소하천(2구간) 정비사업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다. 위    치 : 동두천시 안흥동 41-85 ~ 41-33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 안흥소하천(2구간) 정비사업 1식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424,383,000

2,065,073,000

1,877,339,091

187,733,909

359,310,000

422,617,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적격심사 평가대상이며, 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58,121,571

23,702,780

30,088,155

3,069,510

15,378,390

29,971,853

78,647,418

77,263,465

마.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모두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사무소(본사)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시공자격별 공종비율

구    분

건설업종

추정가격(원)

업종별 비율(%)

종합공사업

1,877,339,091

100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1,877,339,091

100

전문공사업

1,877,339,091

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26,561,112

33.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104,853,593

58.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5,924,386

 7.8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162)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 개시일시 : 2024. 11. 20.(수)

나. 입찰 마감일시 : 2024. 12. 6.(금)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4. 12. 6.(금) 11:00

라. 개찰장소 : 동두천시 전자입찰집행관 PC

  ※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 1,737,500,840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입찰참가자격의 시공자격별 공종비율과 같으며,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시공자격별 공종비율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258,121,571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다.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1)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별표2] 참고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자료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 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관련서류 : 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9.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 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및「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계약(대금지급 시)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니다.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두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지역 업체(동두천 업체 우선) 참여 및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2)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투입,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동두천 업체 우선) 활용


라. 계약의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완납)확인을 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합니다.


사. 고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청탁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등 발생 시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이나 동두천시 부패신고 핫라인(031-860-2798)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관리팀(☎031-860-2172)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16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20.

동두천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