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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공고 제2024-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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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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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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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보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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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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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형배지 생산라인 보완 및 실험실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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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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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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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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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면 봉명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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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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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290,000원
(금이억팔천이십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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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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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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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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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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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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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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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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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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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290,000원
(금이억팔천이십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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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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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4,8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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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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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48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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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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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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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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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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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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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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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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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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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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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4.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무주군 내에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보유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
※ 업종별 추정가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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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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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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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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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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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4,8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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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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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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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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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9,817,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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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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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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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4,991,4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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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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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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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인 경우(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 순위 업체) 해당 종합공사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자본금 검증 서류<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별표2] 및 [별첨2] 참조>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처리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같은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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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하한율 미만 등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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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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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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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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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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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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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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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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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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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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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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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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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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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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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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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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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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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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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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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공급가액 기준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무주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주군 홈페이지((http://www.muju.go.kr) → 종합민원 → 분야별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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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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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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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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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3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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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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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32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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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무 주 군 (분 임)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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