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4-46호
진주중앙고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 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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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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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때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 비리 신고)
· 부패와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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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기타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진주중앙고등학교 행정실(☎055-754-0380)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진주중앙고등학교 행정실(☎055-75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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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되면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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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중앙고등학교 급식조리실 환기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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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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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중앙고등학교(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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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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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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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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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예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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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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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실 환기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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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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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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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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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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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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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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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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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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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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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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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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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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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않는 총액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진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자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진주중앙고등학교 행정실(☎055-754-038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 기준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 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7.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 11. 19.(화) 17:00∼2024. 11. 25.(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 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일 때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4. 11. 25.(월) 11:30
※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다음날(토요일, 공휴일 제외) 10:30까지 개찰은 11:3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5,092,214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체납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4】‘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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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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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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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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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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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5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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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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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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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 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 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 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9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6. 건설 기계 대여 대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 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용(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할 때 【붙임6】‘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8. 하도급 지킴이(공공 조달 하도급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 & 사용자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1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족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수도광열비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해당 요금을 계약상자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도광열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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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도급인)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치 방안 보완요구 및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 가격 기초 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 정보-공사-개찰 결과” 및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계약 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진주중앙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진주중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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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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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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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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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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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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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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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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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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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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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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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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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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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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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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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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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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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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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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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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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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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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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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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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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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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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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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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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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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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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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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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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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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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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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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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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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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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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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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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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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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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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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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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중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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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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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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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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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주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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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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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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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임금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진주중앙고등학교에서 발주한 본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이를 위배할 시 진주중앙고등학교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주중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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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토월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진주중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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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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