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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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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03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0 17:41
공고명 리본빌리지조성사업 단지조성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담당자 김준회(☎: 054-830-655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18,5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07,613,554 원
   
A 법정보험료
113,180,591 원
   
추정금액
1,914,7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98,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96,2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성군 공고 제2024 – 1685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구분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리본빌리지조성사업 단지조성공사

종합공사

1,198,636,364

119,863,636

1,318,500,000

착공일로

부터 18개월

※ 장기계속공사[금차분]

    - 사 업 비 : 금820,000,000원(도급액 + 관급자재대 + 폐기물처리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량 : 조성공사 일부

  가. 공사유형 : 신설공사

  나. 추정금액 : 금1,914,700,000원(금일십구억일천사백칠십만원)

 다. 관급자재 : 금596,200,000원(도급자설치 596,200,000원, 관급자설치 0원)

  라. 사 업 량 : 신규마을 단지조성공사 1식

  마. 공사현장 :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904-1번지 일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1.(목)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6.(화)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라. 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3.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3,180,591

14,652,942

18,600,350

1,897,555

9,506,845

20,151,704

8,853,987

39,517,208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사.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ㆍ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86.745%)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호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선(86.745%)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18,600,350원), 국민건강보험료(14,652,942원), 퇴직공제부금비(9,506,84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897,5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151,704원),안전관리비(8,853,987원), 품질관리비(39,517,208원)의 합산금액(A=113,180,591원)을 제외합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 성군 농촌활력과 오철석 ☎054-830-6815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김준회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054-830-6555), 기획예산과 감사계(☎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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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