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사무공간 이전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사무공간 이전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나. 발주기관 : 충남연구원
다. 공사현장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5층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마. 공사내용 : 충남라이즈센터 사무공간 이전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바. 추정금액 : 금58,469,941원 (금오천팔백사십육만구천구백사십일원)
- 추정가격 : 금53,154,492원 / 부가가치세 : 금5,315,449원
사. 기초금액 : 금58,469,941원 (금오천팔백사십육만구천구백사십일원)
아. 공고기간 : 2024. 11. 20.(수) ~ 2024. 11. 26.(화) 10:00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로 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4.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답사, 설계도서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입니다.
- 열람장소 : 충남연구원 충남 RISE 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층)
- 열람시간 : 공고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 내 09:00~18:00
5.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견적제출기간 : 2024. 11. 20.(수) 18:00 ~ 2024. 11. 26.(화) 10:00
다. 입찰에 있어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입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별표2> 수의계약 배제(제한)사유 및 ‘7.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075,303원
마.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사항
가.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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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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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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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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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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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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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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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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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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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확인서(각 공단에서 당해 공사명으로 발급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대가 지급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업명이 기재된 사용 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예외적으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면제됩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될 경우 즉시 <별표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9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낙찰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충남연구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처: 충남연구원 충남 RISE 센터 041-840-1115, 1261, 12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재)충남연구원장
<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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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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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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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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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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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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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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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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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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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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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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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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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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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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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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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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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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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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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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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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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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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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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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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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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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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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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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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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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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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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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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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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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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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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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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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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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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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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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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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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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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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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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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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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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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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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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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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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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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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남연구원 충남 RISE 센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충남연구원 충남 RISE 센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남연구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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