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70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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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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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대화119안전센터 증축 공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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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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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대로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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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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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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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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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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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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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267.40㎡ ※ 기존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1동 연면적 기존398.79㎡<합6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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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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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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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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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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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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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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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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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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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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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33,9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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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계약, 소액수의(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공동이행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1)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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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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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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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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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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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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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2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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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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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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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7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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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급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단,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제한)로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033-249-5123)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6.(화) 11:00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를 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의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 개정(2023.07.12.시행)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함 [순공사원가50,135,444원]
다. 수의견적 대상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고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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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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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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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규정에 따른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지키미』 및 하도급계약에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2)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키미(http://g2b.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키미」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용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원특별자치도로 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지키미」 시스템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등 관계법령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내역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내역서 등)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문병원(☎033-249-5123)
- 견적제출·계약관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최승덕(☎033-249-5122)
- 서류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G2B)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0.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