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099-00 공고일시  2024/11/21 08:38
공고명 2025년 관내(태화강 좌안) 하수시설 긴급준설공사(연간단가)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남일순(☎: 052-229-259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37,709,865 원
   
A 법정보험료
29,999,596 원
   
추정금액
2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3,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183호


  공사 입찰공고(단가계약)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하수관리과’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5년 관내(태화강 좌안) 하수시설 긴급준설공사(연간단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태화강 좌안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12. 20까지

공사개요

흡입준설 및 세정 등 35개 품목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90,000,000

290,000,000

263,636,364

26,363,636

-

-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금29,999,596원) 적용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하수관리과 (☎ 052-229-3306)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7.(수) 09:00 ~ 2024. 11. 29.(금) 10:00

개 찰 일 시

 2024. 11. 29.(금)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고압세정) 사용가능한 차량을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임차차량 불가)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하수관로 준설(흡입 및 고압세정)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차량 사진(앞면, 옆면, 뒷면)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2024. 11. 28.(목) 18:00)까지 사업담당자(하수관리과 김동규 주무관, T.052-229-3306)에게 직접 제출하고 반드시 사업담당자의 접수 및 해당 차량 보유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2)  차량정비 등에 따른 작업공정 지연 최소화 및 노후 경유 차량 매연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입찰을 제한합니다.

       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저감장치 증빙서류 제출)은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 -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증빙서류 제출

    3) 하수관리과에서 확인되지 않은 투찰 업체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준설(흡입 및 고압세정)차량에 대한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미작동 등)할 경우에도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마. 1개 업체가 「2025년 관내(태화강 우안) 하수도 시설 긴급준설공사(연간단가)」와「2025년 관내(태화강 좌안) 하수도 시설 긴급준설공사(연간단가)」의 견적제출에 모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1개 업체가 2개 공사 모두 낙찰되더라도 1개 공사 외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 결정 시 구역별 우선순위는 ①(태화강 우안) ②(태화강 좌안)순으로 결정하며, ①(태화강 우안)에 1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②(태화강 좌안)도 1순위로 낙찰될 시 확인서 작성 후 ②(태화강 좌안)은 2순위 업체로 낙찰을 결정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29,999,596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709,154원

4,708,376원

480,335원

2,406,503원

3,884,714원

14,810,514원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회계과 (☎ 052-229-25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하수관리과 (☎ 052-229-3306)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2024.   11.  21.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