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목운초등학교 늘봄교실(학년연구실 포함)구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서울목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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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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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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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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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목운초등학교 늘봄교실(학년연구실 포함) 구축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5(서울목운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세부일정 학교와 협의 진행, 겨울방학 중)
라. 공사내용 : 늘봄교실 6실, 학년연구실 2실 구축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 : 금219,629,000원 (금이억일천구백육십이만구천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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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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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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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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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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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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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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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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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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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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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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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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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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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은 10원단위 미만 절사 예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특기사항
1)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본 공사는 겨울방학 중에 진행되어 신학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 내 반드시 공사가 준공(전기, 통신, 가구 설치 등 후속 공사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겨울방학 기간: 2024. 12. 27. ~ 2025. 1. 27.]
3) 본 공사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중 소음과 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봄이용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전 기준에 맞는 인증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후 확인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마감재는 시공사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9)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5】별도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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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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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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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8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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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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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2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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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비또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를 적용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및 도면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 서울목운초등학교 행정실(☏ 070-4838-5504) (견적제출 마감 시까지 열람 가능)
5. 학교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붙임3】)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은 입찰 공고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제7조 제1항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1:00 ~ 2024년 11월 26일(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6일(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6】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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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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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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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건설산업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14.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4】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행정실(☏ 070-4838-5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목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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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목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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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합 의 서
서울목운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24 . . . ~ 2024 . . .
2024. . .
감독관 :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서울목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 서울목운초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 --- ---공사 )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 서울목운초등학교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대표 (인)
서울목운초등학교 귀중
【붙임5】
【붙임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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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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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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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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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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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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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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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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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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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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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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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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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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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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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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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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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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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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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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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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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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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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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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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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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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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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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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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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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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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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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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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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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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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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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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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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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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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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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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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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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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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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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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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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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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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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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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