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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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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52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1 09:20
공고명 서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조성사업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공고담당자 양다예(☎: 064-760-208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8,13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266,724,042 원
   
A 법정보험료
84,327,536 원
   
추정금액
1,681,34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71,03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3,21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4-2733호

(G2B전자입찰번호 20241129525-00)


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서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조성사업

공사개요

주차장(A=167㎡), 보도포장(A=3,449㎡), 전석쌓기(A=2,469㎡)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1,508,135,000

1,681,346,000

1,371,031,818

137,103,182

173,211,000

-

【업종별 금액】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종합

건설업

전문

건설업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금액(원)

비율

(%)

토목

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960,487,860

57.13

885,082,360

58.69

804,620,327

58.6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277,167,710

16.48

179,362,210

11.89

163,056,555

11.8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43,690,430

26.39

443,690,430

29.42

403,354,936

29.42

합  계

1,681,346,000

100

1,508,135,000

100

1,371,031,818

1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2024. 11. 22.(금) 12:00∼ 2024. 11. 27.(수)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7.(수)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및 관계규정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20. 4. 13.)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84,327,536원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1,266,724,042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1) ~ 2)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2021.1.1.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제출서류》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시공경험 평가자료, ③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집행 특례’에 따라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익일 13: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계약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보유 중인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협회 발행 자본금 충족 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책정기준 등

직접

공사비

단위작업량 및 노무비: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 품셈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

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간접

공사비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경우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4,308,816

19,149,945

2,479,917

12,424,506

23,759,172

360,000

1,845,18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간접),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낙찰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낙찰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시 노인장애인과(☏064-760-6521, 강보철)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064-760-2082, 양다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6.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입찰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다예, ☏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강보철, ☏064-760-652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4. 11. 21.


서귀포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