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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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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027-00 공고일시  2024/11/21 09:30
공고명 제주동여중 공간혁신사업 내부수리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담당자 김진미(☎: 064-710-07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5,2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92,672,841 원
   
A 법정보험료
11,112,334 원
   
추정금액
325,2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5,68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제2024-436호

나라장터공고번호-차수 :

20241129027-00

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제주동여중 공간혁신사업 내부수리공사

 나. 공사규모: 물량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55일(착공일 포함)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합계

비고

7

11

30

7

55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마.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295,689,091원

29,568,909원

325,258,000원

0원

325,258,000원

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업종별 추정금액

업종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325,258,000원

100.0%

325,258,000원

100.0%

  -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총액, 지역제한대상이며,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00:00 ~ 2024. 11. 29.(금) 10:00

개찰일시

2024. 11. 29.(금)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9.(금) 15:00, 개찰: 2024. 11. 29.(금) 16:00]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청 학교시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입니다.

      ※ 이 공사는 주력분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대업종 투찰)

  다.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이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1,112,334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아.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추정가격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95,689,091원

100%

  자.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차.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ㆍ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카.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될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338,449원

173,329원

1,699,018원

868,387원

6,697,151원

0원

336,000원

11,112,334원


9.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입찰자는 설계도서와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과 (☏710-0435) 이충환

     -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재정과 (☏710-0732) 김진미

                                    (e-mail:bon3@korea.kr, FAX: 710-0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