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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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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153-00 공고일시  2024/11/21 09:33
공고명 대동하늘근린공원(2단계) 조성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담당자 강지연(☎: 042-270-874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8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08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6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4-2491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동하늘근린공원(2단계) 조성 건축물 석면해체 제거 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45-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석면 해체 150㎡

※ 석면 사전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물량 변경 가능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082,000

5,082,000

4,620,000

462,000

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등록한 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042-270-8802)


4. 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없음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5. 10:00 ~ 2024. 11. 27.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공고문 5.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4」의 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함) 제2절 3. 다. 1), 2), 3)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7. 11:00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7.745%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나.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입찰)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동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후우리 본부로부터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본부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하며,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2.5%)을매입하여야합니다.

   라. 우리 본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 문의

         -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042-270-8802)

      3)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042-270-8741)

   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됩니다.



2024.  11.  21.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