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41121 - 38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남양주시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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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사업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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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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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45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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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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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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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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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사업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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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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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3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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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893,864,545원 + 부가가치세 189,386,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02,07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51,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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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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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2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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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 2,285,327,000원(100%) [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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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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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5. 09:00 ~ 2024. 12. 9. 10:00
4. 개찰일시 : 2024. 12. 9.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입찰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본 공사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청년정책과(☎031-590-3969)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8.2. 이 공사의 이윤은 10%, 일반관리비는 6%입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2.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적격심사 방법 등
11.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11.2. <별지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1.3.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11.4.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등
1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규정에 의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2.2.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
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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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466,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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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13.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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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4,1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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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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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2,6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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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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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6,7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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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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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5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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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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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4,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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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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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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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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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0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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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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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5,6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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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1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3.4.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3.5.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사후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5.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5.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6.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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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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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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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사항
19.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9.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9.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9.5. 하도급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9.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합니다.
19.9. 하도급 관련 사항
19.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9.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9.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9.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9.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청년정책과(☎ 031-590-3969),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2172),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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