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4-2875호
(긴급)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포천처리구역(5단계-2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유교2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95일
라. 공사개요: 전기공사 1식
※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필히 참고하셔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금액: 금1,008,827,000원
바. 기초금액: 금148,280,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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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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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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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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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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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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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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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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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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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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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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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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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보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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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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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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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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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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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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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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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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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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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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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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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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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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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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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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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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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수탁비는 금17,474,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38-3529)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7:0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0:0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7일(수) 11:00시, 포천시 하수과(입찰집행관용 PC)
※내부적인 사정으로 지연될수 있음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 공사로, 대금 지급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오니, 계약체결 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경기도 포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확인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어야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 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87.745%이상의 차상위 금액으로 제출한 사람(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 (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포천시 하수과)
-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1.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힙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앱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5천원 미만 절사)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하수과 하수행정팀(031-538-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하수과 하수처리팀(031-538-352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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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포 천 시 하 수 도 사 업 기 업 출 납 원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포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포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포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포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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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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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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