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4-89호
공사입찰공고
(재정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전체분: 오수관로 L=2.3km, 배수설비 54가구 등
- 1차분: 오수관로 L=463m 등
다. 공사현장: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 일원
라. 공사금액
- 전체분: 금1,549,200,000원(도급 1,159,631,000원/관급 389,569,000원)
· 추정가격 1,054,210,000원 부가세 105,421,000원
- 1차분: 금 292,157,000원(도급 225,247,000원/관급 66,910,000원)
- 기초금액: 금1,159,631,000원
마. 공사기간
- 전체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1차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도급액 및 공사기간은 발주기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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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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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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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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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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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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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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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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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 건설 업역 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규정,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100%(1,054,210,000원)
- 전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87%(916,640,000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137,570,000원)
나.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업종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상·하수도설비공사업 8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3%)입니다.
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겅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70,016,675원입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본 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를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계약조건의 공시는 우리시 하수과에서 실시합니다.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 공사현장 설명사항, 시방서 및 설계서,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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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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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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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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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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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2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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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0,9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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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3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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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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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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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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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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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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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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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9조와 관련,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 시 60%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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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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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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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정보광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2),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과 하수계획계(063-454-5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