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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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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724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1 09:55
공고명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중심 개방시설 조성 사업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긴급)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햇님(☎: 031-996-770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709,79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42,724 원
   
추정금액
77,729,79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190,7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0,2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4 - 011 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중심 개방시설 조성 사업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김포외고 체육관 중심 개방시설 조성 사업(전기)

2024.11.21. 10:00~ 2024.11.27. 10:00

(G2B 전자제출)

2024. 11. 27. 11:00~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계약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2025.02.07.까지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7,729,790

27,709,790

25,190,719

2,519,071

50,020,000

0

 가. 공사 개요: 본교 체육관 1,764.12㎡ 리모델링 보수

 나. 공사 장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다.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전체 공정 관련 협의 진행하여 착공 일자 결정

 라.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전기공사업)’ 입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0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바.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보험료 사후 정산 등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495,138

628,525

64,120

0

1,754,941

2,942,72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경기도교육청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수도광열비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 공사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학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견적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견적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견적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에 재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시 부가가치세는 계약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견적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로서 별도의 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견적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견적서에는 견적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견적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김포외국어고등학교 1층 행정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청렴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주무관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 031-996-7703 계약담당관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견적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주무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에 대해 확약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경기도)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경기도)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4. 11. 21.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명: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후 반드시 제출

【붙임 2】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4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OOO 공사



  1.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123-00-00000

                            주          소 : 경기 OOO OOO

                            대    표    자 : O O O (인)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 낙찰자는 반드시 본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중심 개방시설 조성 사업(전기공사) 계약

발주기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31-0000-0000

주소

 경기도 김포시 OOO OOO 1층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v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6-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v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v ] 예 [  ] 아니오

[ v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v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v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v ] 예 [  ] 아니오

[ v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v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v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v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4. 11. 00.

계약상대자: 업체명 OOO  대표  O O O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