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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24-179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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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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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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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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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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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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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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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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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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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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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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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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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읍 갈전~저음간
도로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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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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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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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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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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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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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327,320,000원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사업내용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위 치 : 문경시 가은읍 저음리 178-3 일원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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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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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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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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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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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0,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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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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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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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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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0,328,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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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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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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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0,391,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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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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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4. 11. 27. 11:00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5. 09:00
○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7.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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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문경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별표2 참조)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자료 등 필요 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가.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제표 등 제출시 보유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상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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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서 제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7호)」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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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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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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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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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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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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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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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금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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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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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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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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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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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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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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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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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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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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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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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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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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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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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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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계약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경상북도 문경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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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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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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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등 : 문경시 건설과 도로팀(☎ 054-55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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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문경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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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문경시의 하도급대금(전문공사인 경우 제외),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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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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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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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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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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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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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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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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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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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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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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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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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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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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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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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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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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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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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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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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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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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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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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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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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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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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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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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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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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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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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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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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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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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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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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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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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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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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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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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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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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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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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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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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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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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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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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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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