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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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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90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1 10:54
공고명 기장 안데르센마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축 및 기계 공사
공고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수요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담당자 정훤욱(☎: 051-790-10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6,96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16,130,276 원
   
A 법정보험료
24,850,346 원
   
추정금액
702,74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774,000 원
추정가격
624,51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4-194호


기장 안데르센마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축 및 기계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기장 안데르센마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축 및 기계 공사

추정 금액

702,742,000원

접수개시일자

2024. 11. 25.(월) 10:00

기초 금액

686,968,000원

접수마감일시

2024. 11. 27.(수) 10:00

 

추정가격

624,516,364원

개 찰  일 시

2024. 11. 27.(수) 11:00

부가가치세

62,451,636원

개 찰  장 소

부산디자인진흥원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15,774,000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총액)ㆍ지역제한

   ※ 유찰시 재입찰

     - 2024. 11. 27.(수)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부산시 기장군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일 이내

  다. 공사내역 : 기장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라. 공사구분 :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 유지보수공사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도면 등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담당자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도시공공디자인팀 정우성, 051-790-1079】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공사로서 투입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관리와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관리가 필요하고 공사의 특성상 하자구분이 불분명하여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한다.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시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시 공고문에 우선한다.

  라.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금액)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한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2-40호(2012.06.28.)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 건설업 영업정지 4월~8월 또는 하도급 금액의 4%~3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가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판결 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라.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0.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원)

4,381,493

3,451,642

2,239,429

446,987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4,330,795

-

-

24,850,346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및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을 따릅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 감독의 확인이 있어야 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원가내역서 상의 적용률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한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진흥원 홈페이지(www.dcb.or.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공사문의: 051-790-1060 / 051-790-1079

      - 계약문의: 051-790-102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4. 11. 21.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