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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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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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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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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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및 트로프 덮개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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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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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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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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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02,652,8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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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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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75,138,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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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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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7,513,8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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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제한입찰(실적제한),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 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시스템관리처 박종남(☎ 02-2656-0174)]
2) 공사위치: 서울시메트로9호선 개화 차량기지 등
4) 공사 추정금액: 금1,402,652,824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1,220,943,790원
나.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 2%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실적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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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6:00 ~ 2024.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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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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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6:00 ~ 2024.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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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전자)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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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6:00 ~ 2024.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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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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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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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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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구호선㈜ 계약처 입찰 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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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전자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 확인은 나라장터(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 02-2656-007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02-2656-0201)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준공검사가 완료된 1건(1대 이상) 이상 시공(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현재 9호선 개화차량기지에 설치된 전자연동장치 제작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 해당 시공(납품)실적증명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아래 제출기한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은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 실적증명서: 본 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되어 발급된 서류(발주기관 확인필)
○ 제출기한: 2024.11.20. 16:00 ~ 2024.12.03. 18:00(토, 일·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hongsuk.ko@metro9.co.kr / 실적제출 후 필히 유선확인)
○ 담 당 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계약처 고홍석(☏ 02-2656-0201)
※ 증빙서류는 제출기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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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해공사의 입찰은 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총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높은 자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열사 간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하고, 적격심사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土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4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당일 유효한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평가
- 실적 인정범위 및 규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시공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 1건의 공사실적)이 1대 이상
- 적격심사시 평가기준 규모 :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시공실적 23대
마. 경영상태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신청자에 한하여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합니다(계약담당자는 필요시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시공경험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1) 시공경험평가
가)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아.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 합니다.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타. 입찰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통보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담당직원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7.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을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또는 별도 지정일)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또는 별도 지정일)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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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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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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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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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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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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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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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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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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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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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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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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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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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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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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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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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또는 별도 지정일)에는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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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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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에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헤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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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의 자율안전신고제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서 작성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서울시메트로구호선㈜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서울시메트로구호선㈜가 정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과업내용 등)관련 문의: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시스템관리처 박종남 (☎02-2656-0174)]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시메트로구호선㈜ 계약처 고홍석 (☎02-2656-02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및 트로프 덮개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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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jebo9@metro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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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0. 00.
서약자(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시행하는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및 트로프 덮개 교체 공사]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00. 00.
업체명 : 대표 (서명)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명 :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및 트로프 덮개 교체 공사
본인은 귀사의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분기기 히팅장치 설치 및 트로프 덮개 교체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령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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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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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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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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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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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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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