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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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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982-00 공고일시  2024/11/21 11:24
공고명 광명3동 주차공간 확대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이송이(☎: 02-2680-2609)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74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21,562 원
   
추정금액
53,74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8,85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4-2562호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 실태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광명3동 주차공간 확대사업

 ○ 공사위치: 광명동 32-12

 ○ 공사내용: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총공사금액: 금53,742,000원(금오천삼백칠십사만이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3,742,000

53,742,000

48,856,364

4,885,636

-

-

  ○ 본 견적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4. 11. 21. 16:00부터

 2024. 11. 27. 10:00까지

 2024. 11. 27. 11:00까지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그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광명시 내 소재업체로 입찰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공사의 A 값 : 921,562원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개발-건설/건축-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에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로과 담당자 ☎02-2680-2925)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사용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

-

-

-

921,562

921,562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 이송이(☎02-2680-2609)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철도정책과 안효훈(☎02-2680-6853)


2024.  11.  21.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실태조사 동의서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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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광명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