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30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
공사현장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보은삼산초 외 2교
(보은여고,내북초) 급식시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보은삼산초,
보은여고,
내북초
|
-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1식
|
착공후 기계설비공사
(기계 100일)
준공예정일까지
|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125,130,000
|
12,513,000
|
137,643,000
|
0
|
137,643,000
|
0
|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5. 10:00 ~ 2024. 11. 27.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4. 11. 28.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4. 11. 28.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보은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postexca@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김충래(540-5543)】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6,996,768
|
1,434,424
|
1,820,849
|
185,757
|
930,656
|
2,625,082
|
0
|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434,424
|
1,820,849
|
185,757
|
930,656
|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625,082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의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540-5532, 담당자 강봉식)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540-5543, 담당자 김충래)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