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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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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70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1 11:45
공고명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수리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재무관(☎: 064-754-14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3,70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67,702,722 원
   
A 법정보험료
32,745,221 원
   
추정금액
433,7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5,971,000 원
추정가격
394,278,18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

제2024-388호

 

 

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20241129708

-

00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수리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화장실 수리 8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착공일 포함)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4일)+작업일수(62일)+정리기간(7일)

  마. 추정금액: 금433,706,000원

      (추정가격 금394,278,181원 + 부가세 금39,427,819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25,971,000원

     * 업종별 공사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바. 기초금액: 금433,706,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5.(월) 08:00 ~ 2024. 11. 27.(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7.(수) 11:00

  나. 개찰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8.(목) 10:00, 개찰: 2024. 11. 28.(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 및 교부로 대신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마.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재료비: 기획재정부 허가,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발행단가 우선 적용(미기재된 재료비의 경우 제주 여건 고려한 비교 견적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평가 시 적용되는 A값 : 금32,745,221원

  마.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또는 ‘건축(토목건축)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입니다.

    

구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평가대상 추정가격

394,278,181원(100%)

     - 종합건설업자(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협회로부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신용평가인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순위자가 점수 미달될 시에는 차순위 순으로 제출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918,501원

766,445원

7,512,907원

3,839,930원

7,215,438원

0원

7,492,000원

32,745,221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단, 공사금액 3천만원 미만 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가능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규정→공사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0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와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시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jje.go.kr/jjse)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지원과  시설운영2팀  윤 문 수 (☎754-1434)

   ※ 계약에 관한 사항: 재 정 지 원 과  계  약  팀  김 리 아 (☎754-14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시교육지원청재무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