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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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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29777-00 공고일시  2024/11/21 12:32
공고명 북후면 두산리(영주공급) 상수관로 매설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공고담당자 김원경(☎: 054-840-572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5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306,734 원
   
추정금액
163,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6,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9,0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4-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원)

비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북후면 두산리(영주공급) 상수관로 매설공사

163,500,000

76,818,182

7,681,818

79,000,000

 

  

  가. 기초금액 : 금84,500,000원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사 업 량 : 상수관로(D80) L=491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현장 :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일원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원가계산서상 명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37,446원)

국민연금보험료

(1,189,98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399원)

퇴직공제부금비

(608,21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49,684원)

안전관리비

(-원)

품질관리비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 9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054-840-5721)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 (☎054-840-5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