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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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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271-00 공고일시  2024/11/21 13:52
공고명 와동중 식당조성 및 급식실 현대화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강지선(☎: 031-412-464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4,6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01,980,200 원
   
A 법정보험료
48,392,138 원
   
추정금액
1,024,6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2,002,000 원
추정가격
931,50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48호

와동중 식당조성 및 급식실 현대화공사

2024. 11.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강지선 031-412-4646)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왕  진 031-412-466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 :  031 - 412 - 4646

 FAX : 031 - 487 - 1077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4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 금액

와동중 식당조성 및 급식실 현대화공사

착공일로부터

120일

2024. 11. 22.(10:00)

~

2024. 11. 29.(10:00)

2024. 11. 29.(11:00)

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1,024,658,000원

[추정가격 : 931,507,273원

+부가가치세 : 93,150,727원]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제1차 공사를 계약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총공사금액에서 1차 공사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차분 도급공사 예정금액 : 금468,000,000원, 1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와동중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7%)+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21%)+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9%)+기계가스설비공사업(33%) 입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48,392,138원)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금액(단위:원)

9,563,704

12,140,104

1,238,499

6,204,941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단위:원)

17,876,067

1,368,823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따른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되 각각 2/3를 적용하여 실적이 인정됩니다.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모두 소지한 자)는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폐지 대상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만 해당)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 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첨] 등록기준점검표(자체점검)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할 수 있음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시 10점을 감점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별표2] 참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412-4662, 왕진)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oeas.kr) 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5층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412-4662 교육시설과 왕진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412-4646 재무관리과 강지선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6.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4. 11. 2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참고양식(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