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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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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338-00 공고일시  2024/11/21 13:53
공고명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진목지구)
공고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공고담당자 황경미(☎: 055-860-316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83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78,184 원
   
추정금액
47,83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3,48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해군 공고 제 2024 – 1665호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진목지구)

 나.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산 6 외 10필지

 다. 사업내용 : 산불예방 숲가꾸기 7.7ha(산물수집 및 파쇄 1.60ha)

 라. 추정금액 : 금47,836,000원(금사천칠백팔십삼만육천원)

                ※추정가격(금43,487,273원), 부가세(금4,348,727원)

 마. 기초금액 : 금47,836,000원(금사천칠백팔십삼만육천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별도 첨부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임으로 입찰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 9. 1. 적용)

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7.(수) 11:00, 남해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수의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제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마.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법률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

-

-

-

478,184원

-

-

478,184원

5.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남해군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남해군 산림공원과(☎055-860-3665)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단,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공사기간 30일 이내)로써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 확인을 하오니 노무비 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해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남해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입찰(제안서) 참가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관한 서류는 견적기한 내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 이행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설계도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 확인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055-860-3163) 또는 산림공원과(055-860-366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남 해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

▣ 연락처 :

▣ 작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

보건

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개별 사업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예시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