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공고 제2024-198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4년 11월 21일
음 성 군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대소 태생3리 마을안길정비공사
나. 위치: 대소면 태생리 171-2 일원
다. 사업량: 수로관 설치 L=246m(1000C), VR관 설치 L=47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기초금액(원)
|
관급자재대(원)
|
공사예정금액(원)
|
47,800,000
|
4,780,000
|
52,580,000
|
47,230,000
|
99,810,000
|
|
※A값=
|
2,537,624원
|
국민건강
보험료(원)
|
국민연금
보험료(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
퇴직공제
부금(원)
|
안전
관리비(원)
|
품질
관리비(원)
|
합계(원)
|
705,479
|
895,531
|
91,359
|
845,255
|
-
|
-
|
-
|
2,537,624
|
바.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17: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년 11월 27일(수) 14:00 음성군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해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음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소정의 기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 “나”, “다”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입찰)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해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투찰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해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치 않음)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해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에 의해 대가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 후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음성군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해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음성군 회계과입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균형개발과(043-871-398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43-871-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