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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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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46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1 14:28
공고명 보조경기장(축구장) 조성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조은성(☎: 031-828-28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0,02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3,674,836 원
   
A 법정보험료
21,033,797 원
   
추정금액
504,676,5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52,354,900 원
추정가격
390,931,82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4,651,5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4-2308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긴급)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투찰 전 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낙찰 예정 1순위 업체(종합건설업자에 한함)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참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보조경기장(축구장)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녹양동 산89-15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04,676,500

430,025,000

390,931,820

39,093,180

74,651,500

652,354,900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입찰유의서(붙임 4)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 유의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업종별 구성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5%), 상·하수도설비공사업(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4.4.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21,033,797원입니다.

 라. 공동계약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②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5.(월) 10:00 ~ 2024. 11. 27.(수) 10:00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의정부시(체육과 고형진 ☎031-828-436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입찰관련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 입찰공고 및 설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9. 개찰

  가. 개찰일시: 2024. 11. 27.(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15,012,500

5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75,919,320

45

  사.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1,033,797

3,739,567

4,746,982

484,273

2,426,235

-

-

9,636,740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관계 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체육과 고형진 ☎031-828-4363)

    2) 입찰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회계과 조은성 ☎031-828-2805)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사에 투입되는 일용건설근로자(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의정부시 거주자로 우선 고용>과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 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와 관련>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의정부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의정부시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의정부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의정부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