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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909-00 공고일시  2024/11/21 14:43
공고명 2024년 배수관로 확장공사(용강리 342-30번지 일원)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오선미(☎: 031-5186-440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55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73,614 원
   
추정금액
68,9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95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38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0123그림입니다.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4-50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20241129909-00호

  ㆍ공   고   명 : 2024년 배수관로 확장공사(용강리 342-30번지 일원)

  ㆍ입찰마감일시 : 2024. 11. 27. (수)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소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한되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오선미(☎ 031-5186-440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김윤택(☎ 031-5186-4415)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ㆍ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사각형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령,예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배수관로 확장공사(용강리 342-30번지 일원)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배수관로 확장(L=307m, 내충격수도관 D=75m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342-30번지 일원

  바. 추정금액 : 금68,940,000원[도급액 금50,553,000원, 도급자관급액 금18,387,000원]

    ※관급자관급액 :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50,553,000원 [추정가격 금45,957,273원, 부가세 금4,595,727원]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6%, 이윤율 : 15%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수의견적 제출,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5.(월) 10:00

~ 2024. 11. 27.(수) 10:00

 2024. 11. 27.(수) 11:00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사업(업종코드:4996)] 등록을 필한 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재지를 말한다) 포시 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http://www. 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1/27(월) 10:00  ~  2024/11/27(수) 10:00

  나. 견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견적입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되인인증서 차용․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4/11/27(수) 11: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보험료 등”)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감액한 금액 87.745%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 금1,273,614원]

 마. 견적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응찰자 모두가 낙찰하한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합니다.

  바.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소되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73,614

-

-

1,273,61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시방서 상의 문의사항은 사업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방·내역서 문의 : 수도과 김윤택 ☎031-5186-4415]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본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사업입니다.

   나. 입찰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자(장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4. 11. 21.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사각형입니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포시

맑은물사업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