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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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 검토 “필”
1. 본 안내공고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집-15) 00부대 저압선로 인입공사
나. 공사구분 : 기타공사(산출내역서 참조)
다. 예 산 액 : 99,995,470원
1) 추정금액 : 99,995,470원
(추정가격 : 90,904,972원 + 부가가치세 : 9,090,498원 + 완제품 : 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일원
바.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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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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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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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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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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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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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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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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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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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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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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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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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계약상대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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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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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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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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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합니다.
1)「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인 업체로 한합니다.
라.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견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 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견적제출 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서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하는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반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
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
니다.
6)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
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
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
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21. 1. 1.) 제11조의2(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 대
상 등)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
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
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
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
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
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
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
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3호)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
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
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
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
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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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견적서 입
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부(☏033-440-6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
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 계약상대자는(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우24161) 강원도 화천군 화악산로 909-16 사서함 99-1호
제6685부대 재정참모부
나.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업무 : 재정부 담당자(033-440-6506)
2) 공사감독 관련 : 군수참모처 담당자(033-440-6411)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3)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육 군 제 6 6 8 5 부 대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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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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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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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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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제 6685 부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