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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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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3123-00 공고일시  2024/11/21 15:26
공고명 상일중 도서관 새로고침 공사(건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상일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상일중학교
공고담당자 이수연(☎: 070-7099-080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7,47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07,628 원
   
추정금액
167,4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2,25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상일중학교 공고 제2024-26호


상일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리모델링 공사(건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상일중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공사(건축)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신고전화(☏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상일중학교 도서관 새로고침 리모델링 공사(건축)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69 교사동 3층 도서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8.(목) 10:00

개찰일시및장소

2024. 11. 28.(목) 11:00 이후 상일중학교 입찰집행관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7,476,000

167,476,000

152,250,909

15,225,091

-

-

   가. 공사의 착수(예정)일: 2024. 12. 23.(월)

   나. 공사 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지사/지점 투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공사입니다.

   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1개월 미만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1,030,996

2,776,632

0

0

3,807,628

   카.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상일중학교 교사동 1층 행정실(☎ 070-7099-0804)


 5. 견적(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과별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수도료 및 전기료 사용료 납부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의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납부(계약금액의 0.1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70-7099-0804(행정실 이수연)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견적(입찰) 설명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1부.  끝.



2024년  11월  21일

 


상일중학교 분임재무관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상일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박상민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상일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상일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