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읍 공고 제2024-2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소하천(호직천) 호안시설 정비사업
나.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225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사 업 량: 석축찰쌓기 A=192m²
마. 공사추정금액: 금51,000,000원(관급자재포함) (단위: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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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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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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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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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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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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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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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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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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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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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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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금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동도급: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유형: 신설공사
2. 계약방법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접수기간: 2024. 11. 22. 09:00 ~ 2024. 11. 26.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 11:00(사북읍 입찰집행관 PC)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공고된 시간 내[2024. 11. 26.(화) 16:00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석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정선군 관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사북읍 산업개발팀(033-560-2722)]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설계서 등 제반사항을 견적투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거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내용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선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무효가 되며,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바. 본 공사는 정선군 청렴계약 이행대상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선군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제1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감액일 경우만 해당)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일부개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직불합의 및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면제)
차.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입찰정보란에 게시된 “정선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다음 각호에 따른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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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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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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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본 공사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공사와 관련된 세부사항: 사북읍(033-560-2722)
- 입찰에 관한 사항 : 사북읍(033-560-269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사북읍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