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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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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205-00 공고일시  2024/11/21 16:24
공고명 천천초 옆 인도설치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고담당자 한영철(☎: 063-350-222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55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26,352 원
   
추정금액
58,5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0,620,000 원
추정가격
42,3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96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수군 공고 제2024-1160호


공사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위 치

공사

개요

총사업비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공사

기간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

천천초 옆 인도설치사업

천천면  일원

인도설치 L=189m

109,140,000

58,520,000

42,320,000

46,552,000

60일

4,232,000

11,968,000

50,620,000


*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견적서(전자)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견적입찰입니다.

나. 견적접수 및 마감일시

   1) 전자견적 접수 개시일시 : 2024. 11. 25. 10:00

   2) 전자견적 접수 마감일시 : 2024. 11. 27. 10:00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1. 27. 11:00 ~

  나. 개찰장소 :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관련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건설교통과(이한나 063-350-2567)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장수군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나.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시 주의사항

 

 

 

▢ A값 = 2,826,352원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사항(7-가 항목)을 확인 후,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 발생 시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우리군에 100분 의5(한시적 특례기간 중은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아래의 보험료가 계상된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48,492

83,979

823,191

420,742

849,948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장수군 청렴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수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장수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유가 있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7. 기   타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부가가치세 제외)]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지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사항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 재무과 경리팀 (한영철 ☎063-350–2226)

   - 공사 및 설계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이한나 ☎063-350-2567)


2024년   11월   21일


장 수 군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수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