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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수요기관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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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시설 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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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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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3),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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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입찰(수의견적제출)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7.1.)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7.1.)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 2023.7.1.)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 2023.7.1.)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882호, 2023.6.30.)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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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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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17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시설 보강공사
나. 위 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동로 12
다. 사업내용: 주요시설 보강공사 1식
라. 추정금액: 금54,472,000원(기초금액 54,472,00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0,580,000원
마. 기초금액: 금54,472,000원(추정가격 49,520,000원+부가세 4,952,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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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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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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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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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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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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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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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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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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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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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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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전라남도 지역제한)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등록 및 개찰일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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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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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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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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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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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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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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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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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견적제출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은행 입금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콜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전라남도 농업정책과)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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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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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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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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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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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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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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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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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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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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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가 계약예정자에게 견적제출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도내업체 70% 이상 참여, 하도급대금(건설장비대금)직접지불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도내생산품 구매, 도내업체의 현장기능공 및 장비 사용 등의 계약상대자 협조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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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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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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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사업내용, 설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김승철),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286-3673, 김보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5.
전 라 남 도 재 무 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간인필)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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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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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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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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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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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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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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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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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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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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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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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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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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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시설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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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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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인이상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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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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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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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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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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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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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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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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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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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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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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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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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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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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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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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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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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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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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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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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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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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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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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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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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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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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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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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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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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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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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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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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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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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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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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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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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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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시설 보강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라남도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라남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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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라남도의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시설 보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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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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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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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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