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4-1379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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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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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공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시공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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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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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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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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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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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일시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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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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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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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8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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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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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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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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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40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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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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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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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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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29,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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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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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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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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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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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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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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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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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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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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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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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가. 위 치 :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다대포해변공원 일원)
나. 공사규모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2ha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일반경쟁(전국·지역의무 공동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이고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대상으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사하구 산림녹지과 김정은(☎051-220-4522)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면허 중 하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광역시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가~나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4) 동일업종 간 공동도급체 구성만 허용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2.(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목) 09:00 ~ 12. 3.(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금60,171,590원
7.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3.(화) 15:00
라. 개찰 후 낙찰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2. 3.(화)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비 등)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100%(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또는 조경식재공사)
2)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본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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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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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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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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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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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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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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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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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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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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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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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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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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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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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위의 금액을 가감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이내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및「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거 사하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사근로자 중 30%이상을 사하구민으로 채용토록 노력하고,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 및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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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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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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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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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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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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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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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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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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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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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소통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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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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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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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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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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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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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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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