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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3883-00 공고일시  2024/11/25 09:35
공고명 고창군수협 구시포항 면세유 공급시설 (위험물 설치) 건축공사 재공고
공고기관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수요기관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공고담당자 이기수(☎: 063-561-21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1,485,295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9,629,120 원
   
추정금액
1,031,485,295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37,713,90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창군수협 공고번호 제2024-12호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9

전화번호

:

063-561-2131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고창군수협 제2024–12호

공사명

:

2024년 고창군수협 구시포항 면세유 공급시설(위험물 설치)

발주기관

: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개찰일시

:

2024. 11. 12(화) 13:00

 본 입찰 설명서는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고창군수협”)이 집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자입찰 및 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및 입찰에 관한사항 : 고창군수협 총무지도과 이기수 (☎ 063-561-2131)

  ○ 공사(현장) 및 설계도면에 관한사항 

   - 고창군수협 총무지도과 이기수 (☎ 063-561-2131)



그림입니다.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20.4.18.)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2020-31호, 2020.7.31.)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504호, 2020.6.19.)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469호, 2020.3.18.)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5899호, 2020.7.1.)

 7.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488호, 2020.5.27.)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543호, 2020.5.27.)

 9.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93호, 2020.5.6.)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9946호, 2019.12.18.)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고창군수협 공고번호  제2024 - 1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5.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4년 고창군수협 구시포항 면세유 공급시설(위험물 설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 고창군수협 구시포항 면세유 공급시설(위험물 설치)

  나. 면적 및 특이사항 : 설계도서 참조

  다. 공사금액

    - 추정가격 : 937,713,905원(부가가치세:93,771,390원)

    - 기초금액 : 1,031,485,295원

    - 추정금액 : 1,031,485,295원

    - 도급설치관급액 : 0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개요 : 경유탱크 200,000L 1기 및 휘발유탱크 100,000L 1기 설치 등

  바. 공사현장 :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969-2

아.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료 :

 1,846,85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6,297원

  - 국민연금보험료 :

 2,705,09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794,693원

  - 퇴직공제부금비 :

 2,498,681원

- 안전관리비 :

 18,647,505원

  - 품질관리비 :

         0원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4.11.25.(월)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4.11.29.(금)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9.(금) 15:00 /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카.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개찰 시 낙찰자 선정에 제외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위험물설치 단일공사로서 유류탱크 150,000L이상(750드럼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          및 연관설비 시공경험을 보유한 업체

       * 시공경험 150,000L(750드럼)이상 선박주유취급소 급유설비공사 실적은 입찰서접         수마감일시까지 담당자 메일(lgs4960@suhyup.c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5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 낙찰자결정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시행)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문공사업(100%)을 적용 평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마’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며 추첨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의 경우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 하여야합니다.

  나.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이행대상공사입니다.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전자입찰서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의 착공일은 본 조합의 인허가등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창군수협 총무지도과 (063-561-2131)


2024. 11.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장


【붙임1】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고창군수협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고창군수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귀하



【붙임2】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귀하





【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귀하